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어 학습자를 위한 학교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WP에 이날 2015년 제정된 영어 학습자 지원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고 확인했다.
이 지침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급 학교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문서다. 총 40쪽 분량으로,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했다.
매디 비더만 교육부 대변인은 철회 이유에 대해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난 7월 각 연방기관에 배포한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1일자 행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명령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산하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직원을 대부분 해고했고, 영어 학습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예산 폐지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분열이 아닌 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영어를 우선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다국어 지원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마이클 필레라 전 교육부 민권국 변호사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55년간 이어진 법적 해석과 집행에서 물러났다"며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정 압박을 받는 일부 교육구에서 영어 학습자 지원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민 규제 지지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아이라 멜먼 대변인은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영어 학습자 지원 의무는 민권법 제6편과 1974년 대법원 '라우 대 니콜스' 판례에 근거한다.
민권법 제6편은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학교의 영어 서비스 제공 의무로 해석해 왔다.
이번 지침 철회는 이러한 법적 해석과 집행이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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