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계담종합건설 제재…공정위 "발주처 대금 미수령 이유로 하도급대금 유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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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계담종합건설 제재…공정위 "발주처 대금 미수령 이유로 하도급대금 유보 불가"

뉴스로드 2025-08-21 06: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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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건설사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계담종합건설은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사에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맡기고도 하도급 대금 26억4천880만원 중 5억4천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담종합건설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임을 강조하며, 도급공사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계담종합건설은 일부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으나, 이에 따른 지연이자 647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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