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상우)은 이날 오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제이에스티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중국산 시계의 원산지 표시 조작 여부와 조달청 납품 과정에서의 직접 생산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한 브랜드로, 시계와 핸드백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장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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