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의료기관 직접수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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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의료기관 직접수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가시권

연합뉴스 2025-08-21 06: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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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7년 도입 국정과제로 추진

수사 기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건보재정 누수 막는다

국민건강보험 대형병원 요양급여비 (PG) 국민건강보험 대형병원 요양급여비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법안이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동력 속에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정부·국회·지방까지 '한목소리'…달라진 분위기

과거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좌초됐던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달라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도 전례 없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민생 법안'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움직임은 지방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연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풀뿌리 민심 역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 특사경 추진의 근거…'3조4천억'의 건보재정 누수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특사경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때문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으며 건보 재정을 좀먹어 왔다.

지난 14년간 이들 불법 기관이 타간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무려 3조4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긴 수사 기간 범죄자들이 재산을 모두 은닉한 탓에, 실제 징수된 금액은 고작 7%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 3조 원 이상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수사권을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고 부당이득은 환수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수년간의 논의를 끝내고 입법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특사경 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 국회의 최종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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