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녹물이 발생하는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교체 또는 갱생(배관 내 녹·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 처리하는 작업)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는 총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며 한도는 120만원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갱생 공사 역시 총공사비의 80% 이하이며,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옥내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는 9월 3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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