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부정 청탁 브로커, 광복절 특사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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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부정 청탁 브로커, 광복절 특사로 출소

모두서치 2025-08-20 22:3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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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챙긴 서모(53)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57)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그는 결국 불출석했다. 서씨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올해 2월 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 등을 통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수수와 관련해 결론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서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인에게 수령한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됐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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