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인사가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서씨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며 "구치소에서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게 골자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신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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