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직장 찾아가 난동 피운 50대…잡고보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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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직장 찾아가 난동 피운 50대…잡고보니 경찰

이데일리 2025-08-20 20:3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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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연인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예천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A 경위에 대해서는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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