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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18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양측에 전달했다. 조정안에 이의가 없으면 2주 뒤 확정된다.
재판부는 “언론 자유와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할 때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외교부 제출 증거만으론 MBC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바이든’이란 표현 역시 ‘날리면’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실제로 ‘바이든은’이었을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정 배경에 포함됐다.
앞서 1심에서는 외교부 손을 들어줘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MBC가 항소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양측 조정이 무산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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