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20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과세 정보를 연계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환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으나 이달부터는 수출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 수입 단계에서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수입한 석유를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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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석유수입부과금은 연평균 약 3조6000억원이 징수됐다. 이중 약 2조2000억원이 환급됐다. 이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에 따른 환급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59%)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해 수출 기업들은 환급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기반도 마련됐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28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과세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TmyData 플랫폼과 석유관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시스템을 연동해 과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TmyData는 수출입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실적 증명서와 데이터를 원하는 기관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 준비도 번거로웠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무역통계진흥원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등 다양한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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