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소비자·中企 피해회복 기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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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소비자·中企 피해회복 기금 만든다

이데일리 2025-08-20 18:1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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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과 실효적 피해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민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 불공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의 경우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구제기금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가해기업은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기업은 재산상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허가제 폐지와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이 상대방 및 공정위에 손해 증명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도 확대·도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체계도 강화한다. 간이조정절차와 감정·자문제도 도입, 집단조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구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한편 정부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 의무화,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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