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식물인간돼 7년 소송 “엄마 잃은 6살, 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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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식물인간돼 7년 소송 “엄마 잃은 6살, 돈 내라”

이데일리 2025-08-20 18:0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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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출산 후 식물인간이 된 딸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물었으나 의료 소송에서 패소한 가족이 “너무 가혹하다. 엄마를 잃고 자라난 6살 아이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진=챗gpt)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26세에 출산 이후 청색증 증상을 보이다 큰 병원으로 이전됐지만 이미 뇌손상을 입어 7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다는 제보자 A씨 딸 사연이 전파를 탔다.

A 씨에 따르면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년간 사귀었던 남성과 결혼해 26살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오매불망 손자를 기다리던 때. 출산 당일 새벽, A 씨는 사위로부터 “아내가 위험하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 급박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딸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이후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호소 중이었다. 이에 사위가 간호사를 호출했지만 간호사는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좀 해라”라고 안내만 반복했다.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됐고, 의사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의사는 “곧 나아질 것”이라며 진료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사위가 밤새 곁을 지키던 중 결국 딸은 청색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청색증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 입술, 손끝 등이 파랗게 보이는 병으로 발견 즉시 신속한 의료진의 처치가 중요하다.

이후 딸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조치가 늦어져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에 CCTV와 의료 기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CCTV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의료 기록에도 병원 측의 유리한 내용밖에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면회 조차 힘든 시기를 견디며 병원과 7년간의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그 사이 눈을 떠 있는 엄마를 본 적이 없는 아이는 할머니더러 ‘엄마’라며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자라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걸 깨달은 후에는 “사고가 나면 엄마처럼 된다”며 할머니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한다.

(사진=이데일리 DB)


기나긴 법정 싸움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 A씨는 병원비와 손자를 키워내기 위해 택시 운전과 경비일을 병행했다. 아내도 식당 보조를 하거나 전단을 나눠주며 힘을 보탰다.

사위는 직장마저 관뒀다.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딸의 병원비가 간병비까지 한달에 300만~400만원이 든다”며 사위는 “직장을 그만두고 막노동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일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모아둔 돈이 모두 바닥 나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가슴 아픈 일화를 꺼내 놓기도 했다. 어느 날 딸 병문안에 손자를 데리고 갔더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딸이 자기 아들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 씨 측은 의료 소송에서 패소해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A씨는 “소송 비용 안에는 손자도 포함돼 있다. 딸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건 이제 포기했지만, 6살짜리 손자에게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소송 비용은 소송을 참가한 당사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 병상에 있는 딸도 원고로 돼 있고, 손자도 엄마가 다쳐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식으로 원고로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손자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줘야 한다. 당사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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