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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규율체계에는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이 확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단체구성권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등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온플법을 지적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입법 재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은 크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으로 분류된다. 여당은 미국 측 압박을 의식해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온플법 제정과 별개로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협상권과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사업자의 창·폐업 여건도 개선한다.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내 부당한 거래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가 제시됐다.
공정위의 조달시장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불응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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