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제정' 국정과제에…수수료 부담 줄이고 협상력 제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온플법 제정' 국정과제에…수수료 부담 줄이고 협상력 제고

이데일리 2025-08-20 17:55:59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며, 플랫폼 기업 규율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다시금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규율체계에는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이 확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단체구성권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등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온플법을 지적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입법 재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은 크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으로 분류된다. 여당은 미국 측 압박을 의식해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온플법 제정과 별개로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협상권과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사업자의 창·폐업 여건도 개선한다.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내 부당한 거래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가 제시됐다.

공정위의 조달시장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불응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