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는 옛말…국정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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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는 옛말…국정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2025-08-20 17:5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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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위가 펴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3대 국정과제엔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가 포함됐다. 국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생활밀착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서비스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서비스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을 포함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업종별 육성방안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거의 민주당 입장과는 딴판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정부가 처음 발의한 서발법안은 박근혜정부 때까지도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 민영화’ 우려가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문재인정부 때엔 의료를 뺀 서비스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유야무야됐고, 윤석열정부에서 재추진에 나섰을 때에도 민주당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22대 국회 들어선 민주당에서도 윤준병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다 국정기획위도 힘을 싣고 나서면서 서발법 제정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K뷰티와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수출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상을 밝혔다.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내수·수출을 늘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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