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것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면서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3개월 만에 알게 됐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접수와 배당, 사건 결정 경과, 공판 개시와 재판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의 통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신청이 있으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자동통지 방식으로 개선했다.
다만 현재도 가해자의 형집행상황에 대한 통지는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킬 우려가 있어 피해 발생 시점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업무지시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차원으로 향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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