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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가 사법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공정성, 인권의식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1일부터 사법경찰관 평가를 통해 점검한다.
평가는 회원 변호사들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담당 형사 등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사법경찰관(리), 검찰수사관, 해양경찰, 철도경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법경찰관이다. 신뢰성 화보를 위해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명, 의뢰인 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한 변호사가 동일 사법경찰관을 여러 평가할 경우, 반드시 다른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평가영역은 3개 영역과 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직무능력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평가된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분석해 '우수 사법경찰관', '개선필요 사법경찰관'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에서 수집된 불공정 사례는 평가자 동의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수사 실무 개선을 유도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최진영 회장은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중요해진 사법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인권 존중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는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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