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포함된 언론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언론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언론개혁특위)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는 언론개혁을 내세운 언론 통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언론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출범식에서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이해관계에 매몰돼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해왔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판결 역시 법원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개혁특위 출범 당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존중하지만, 고의적 왜곡과 허위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언론개혁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YTN·TBS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규율 ▲뉴스 포털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고의적 가짜뉴스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개혁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언론 위축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은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극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이번 언론개혁은 국내 언론이 신뢰를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일부에서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적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현재 ‘손해배상소송연구회’를 꾸려 위자료 액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심사요건이 강화돼 구제 범위가 좁아지고 언론에 위축 효과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면 이 같은 부작용 없이 보편적인 피해구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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