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가 담겼다.
국정위는 “AI 융복합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하고, 갈등조정 등을 통해 규제합리화 성과 를 신속히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정위는 AI,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선 3년 또는 5년 등 일정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도 전면 유예토록 했다.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단 구상이다.
법령조사 등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확대 추진에도 무게를 뒀다.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적으로는 모든 걸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신 사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과 같은 민사적 책임은 강화토록 했다.
부처별로 쪼개진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도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의, 실증, 법령정비 등 상용화까지 모든 주기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증특례 종료 시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략기획형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끔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가특구 신설방안도 눈길을 끈다. 지자체의 규제특례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 제공으로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단 구상이다.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및 사회적 약자대상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규제 해소에도 주력한다. 예를 들어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외에도 조선과 방위산업, 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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