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생페이백, 어떻게 받을까?"…신청부터 지급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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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생페이백, 어떻게 받을까?"…신청부터 지급까지(종합)

연합뉴스 2025-08-20 17:1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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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약 13만개 업체서 사용 가능

11월까지 신청하면 9∼10월 소비 증가분 소급 적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신청 방법과 대상, 환급 금액 등에 관심이 쏠린다.

상생페이백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넘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일 경기 회복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상생페이백의 신청과 지급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 정부,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오는 9∼11월까지 월별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쓴 소비자라면 작년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의 20%인 6만원어치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1월 15일에 받게 된다.

-- 페이백 신청 자격과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올 연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작년(2024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 페이백 신청 기한과 방법은.

▲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 페이백 환급 시기와 사용처는.

▲ 9월 소비증가분의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환급금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차이점은.

▲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쿠폰은 모든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상생페이백은 국내와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전체 매장 소비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 카드 외 결제수단도 페이백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 조건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 결제액이 누적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에 5만원 이상의 카드실적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4만원, 비수도권에서 1만원을 각각 결제했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없다.

-- 온라인몰, 또는 배달앱, 키오스크 등에서 사용한 것도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온라인쇼핑몰은 결제 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배달앱과 키오스크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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