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저출산에 여성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도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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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저출산에 여성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도록" (+프로필)

살구뉴스 2025-08-20 16:5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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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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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성별 구분 없이 복무하면서 군 병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 골자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별과 무관한 다양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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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국군 병력은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는 바뀌야지", "나 여잔데 기본훈련법은 배웠으면해", "김미애부터 가자~~^^", "20대 남성표 잡으려고 애쓰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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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미애 (金美愛)

출생: 1969년 10월 6일,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하정1리 (현재의 포항시) 

학력: 동아대학교 법학부 졸업 

직업: 변호사 출신 정치인, 국회의원 (제21·22대) 

정당: 국민의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김미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성·아동·인권 분야의 소외계층(미혼모, 성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위해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7년에는 여성 변호사 중심 로펌 ‘법무법인 한올’을 설립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역임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정치 활동 시작, 부산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 등에 임명되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산 해운대구을)에서 당선되어 초선으로 국회 입성,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으로도 재선되었습니다

주요 당내 직책으로는 저출생대책특별위원장,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원내대변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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