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참여 의사 묻고 대화진행…"처벌보다 다시 손잡을 기회 먼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잠시 대화시간을 갖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사를 하기 전 학생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파악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숙려기간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 부모 등을 통해 숙려기간 참여 의사를 먼저 물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숙려기간에 참여하면 전문가 등과 함께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대화가 종료될 때까지 학폭 심사를 유예한다.
숙려기간 이후 갈등이 해소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지만, 당사자가 원하면 대화 이후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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