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은행·보험·증권·카드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경기 둔화와 규제 강화로 수익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추가 세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 금융권 “추가 부담 현실화”
현행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1.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납부한 교육세는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은행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4758억원에 달한다. 은행연합회는 “수익 규모에 비례해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단일 세율을 갑절로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목적세·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에 누진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업황 위기 속 세금 폭탄”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6·27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수익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 세 부담은 업황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이 납부하는 교육세는 현행 1500억원에서 개정 시 약 260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협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정 수요가 줄고, 매년 6조5000억원의 불용 예산까지 발생하는데 증세는 명분이 약하다”며 현행 세율 유지를 요구했다. 또한 “현행 과세표준이 수익금액으로 유지될 경우 이익과 무관하게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부득이 인상한다면 과세 기준을 손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보험업계 “과세 형평성 결여”
증권업계는 과세 기준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는다. 외환·파생상품은 손익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유가증권 거래는 손실 차감이 어려워 실질 수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교육세까지 더하면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보험업계 역시 수익성 둔화 속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한다. 주요 손보사 5곳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조8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했고, 생보사 3곳도 2조4409억원으로 8% 줄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국면에서 교육세 인상은 업계 전반의 불안감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최종 공은 국회로, 변수 예의주시
금융권 전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 조정이나 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는 과세 형평성 문제, 교육 재정의 실제 수요, 소비자 전가 가능성을 근거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세 인상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오는 8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시작된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