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법망 피해가는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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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법망 피해가는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

이데일리 2025-08-20 15:2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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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8일 발표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은 현행 법령을 피해 가려다 적발된 사례로 의료계 전반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베이트가 현행법만으로는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성분명 처방 등 의약품 유통 구조 개혁 △일괄 약가 인하 △적발 기업 이익 5배 환수 등으로 엇갈린다.

이번 사건은 핵심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법 47조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상호 교차 지분을 취득한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A병원 이사장 가족은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고 배당금으로 수억 원을 챙겼다. 또 자기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B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했다. B병원 경영진은 A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해 특수 관계를 회피했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피한 셈이다.



자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 도매상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


의료계 관계자는 “같은 대학 출신 선후배 등 아는 병원장들끼리 도매 업체 지분을 교차 취득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면서 “이번에 이러한 방식이 재판을 통해 무죄가 되면 이를 이용하는 병원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불법·편법적인 리베이트와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리베이트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를 현행법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의약품 공급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지만 특정 의약품 도매상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다른 업체를 내세우는 등 아직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의약품 입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시하는 등 리베이트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잡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리베이트 척결 방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리베이트의 원인을 의사와 병원에 의약품 선택권이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리베이트의 원인을 높은 제네릭(복제)의약품의 가격으로 보는 이들은 일괄 약가를 인하해 리베이트에 쓰이는 비용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본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국내서 정부가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판관비에 대한 존재를 인정치 않겠다는 뜻”이라며 “판관비에 쓰이는 돈만큼 약가를 인하하면 자연스럽게 리베이트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대대적인 의약품 유통 구조 개혁과 약가 인하는 리베이트 잡다가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 인하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이윤을 강제로 낮추는 요인이라며 반발한다. 경쟁입찰 제도를 손보는 것 또한 바뀐 규정을 이용해 또 다른 꼼수가 나올 수 있다.

아예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이익 환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 부당 이익을 취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서 몇 배로 환수하는 규정이 있는데 리베이트는 이익 환수 규정은 있지만, 배수 환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적발 기업의 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득의 몇 배를 환수하는 방법과 급여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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