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공공공사 입찰 강화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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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공공공사 입찰 강화 제도 개선

프라임경제 2025-08-20 15:0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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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공 공사 분야에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경쟁 환경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 계약 제도를 개편해 안전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사고 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 부문이 안전 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먼저, 제한경쟁입찰에 '안전 분야 자격 기준'을 도입한다. 안전 인증 여부, 전문 인력이나 기술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안전 위험이 높은 공사에 자격 미달 기업의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낙찰자 선정 절차에서도 안전 요소가 본격 반영된다. 공공 공사 낙찰 평가에 '중대재해 위반 이력'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가점으로만 부여되던 '건설안전' 항목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해 평가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300억원 이상 대상인 종합심사제의 시공평가 항목을 100억∼300억원 구간의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평가 범위를 강화했다.

안전 예산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됐다. 간접노무비 등 안전 관련 비용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사 중 안전 우려 발생 시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도입했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면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아,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도 확대했다. 공기 지연이 기업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추가 비용을 보상하고,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낮춰 금융 부담을 줄였다. 

기술제안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전환 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해 적정 공사비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입찰 참여 제한 방안도 더욱 세부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때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재발 시 입찰 제한 기간 연장 △반복 사고 가중처벌 △법인 분할·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조치도 마련한다.

임기근 차관은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확립하고, 안전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공공 구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024년 약 1조22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공공 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누적 지정 제품 수를 50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정 부처는 16개에서 18개로,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특히 혁신기업을 위한 '전용 보증상품'도 조만간 도입해 성장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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