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구는 전기 자동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님에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분이 지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도 10만원을 부과하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문구를 훼손하는 경우는 2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라 하더라도 충전구역에 기준 시간을 넘겨 주차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한다고 간주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준 시간은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이다. 기준 시간 초과 과태료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위반하는 경우만 부과한다.
구는 지난 2022년부터 ‘쓰리아웃 제도’를 통해 2회 위반까지 계도하고, 3회 이상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즉시 부과 방침으로 전환했다. 오는 9월3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으며. 의견을 반영해 9월8일부터 ‘즉시 부과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환을 통해 지역 친환경자동차 운행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