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女 2명, 집행유예…"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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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女 2명, 집행유예…"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엑스포츠뉴스 2025-08-20 14:3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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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대 여성 B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23년 쯔양 측에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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