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영남지역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 대부분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 시간 한도를 어기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
감독 결과 사업장 278곳 가운데 275곳에서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1천323건의 주요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근로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퇴직금 등은 총 16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지원을 연계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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