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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 지 알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11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발언하며 그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시기에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후보와 아주 가까운 한 여성 측근이 문고리 권력이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얼굴을 다친 것일 수 있다’는 등 내용의 주장을 가세연 유튜브를 통해 확산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가 없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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