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 무산 땐 공공의료원 부지 협약 해지 가능성 제기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경남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사업이 공동주택 포함 여부를 두고 다시 차질을 빚는 가운데 지역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부지 확보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해시에 따르면 풍유물류단지 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보완 작업 중이다.
앞서 경남도는 시행자가 지난 6월 기존 풍유물류단지에 공공의료 용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자 이를 반려했다.
물류 종사자나 이용자를 위한 주거시설 또는 물류단지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 등 김해지역 정치인들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지난해 물류단지로 사업 고시까지 끝난 상황에서 시가 무리하게 공동주택을 강행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공동주택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공의료원 부지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와 시행자는 지난해 9월 공공의료원 부지를 담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물류단지에 2천 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의 상생 업무 협약서도 함께 만들었다.
시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을 일부 짓게 해주는 대신 지역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이자 인허가권을 가진 경남도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이를 추진하면서 다시 일이 꼬이고 말았다.
당시 공동주택 조성을 대가로 공공의료원 부지를 확보했지만, 공동주택 사업이 무산된다면 공공의료원 부지도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 공공의료원 부지는 이미 삼계동 옛 백병원 터에 수십년간 장기간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묶였다가 지난해 공동주택용지로 바뀌는 등 곡절을 겪은 터라 이번에마저 무산된다면 큰 반발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맺은 공공기여 협약과 상생 업무 협약은 별개인 만큼 만약 공동주택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공공의료원 부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도에서 보완 요청을 해 온 만큼 사업자 측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여 협약서에 따라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공공 기여를 담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시행자가 당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하겠지만 대형 개발 사업상 공공기여가 그렇듯 슬그머니 축소 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며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자 선의에 기대 지역 숙원 사업을 안이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무책임으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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