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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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5-08-20 14:0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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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매우 잔혹…병간호중 극단적으로 범행 이른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께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방화 경위·방법을 자세히 진술했고,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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