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합의도 국회 거쳐야”…한정애 의원, 남북관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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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합의도 국회 거쳐야”…한정애 의원, 남북관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신문 2025-08-20 14:0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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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의무화를 확대해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전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기존 합의서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할 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와 입법사항에 관한 합의서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남북관계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21조제3항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명시했다. 

또 이미 체결·비준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6건의 합의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부칙에 담았다.

한 의원은 “동서독은 1972년 체결한 기본조약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정권 교체 이후에도 통일정책의 법적 기준으로 삼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됐다”며 “남북합의서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다면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 남북관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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