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 중 최근 이를 중도해지 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청년도약계좌 해지율은 8.2% 였지만, 지난해부터 14.7%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15.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196만 6000여 명 중 30만 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 166만 6000여 명이 가입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만기는 5년이며, 가입자들은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7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월 70만 원 한도를 가득 채워 60개월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했을 때 연 9%가 넘는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60개월이라는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가입자들은 특히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가입을 망설이거나 중간에 해지하기도 한다", "이번 정부에서 청년미래적금이 나온다던데 갈아탈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길어'... 내년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는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기에 사실상 올해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되는데 이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은 다음 달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이 일부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주고,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통령 공약에서는 정부가 최대 25% 수준을 매칭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재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불만이 많았기에 '청년미래적금'은 1~3년 기간 중에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상품의 '해지', '중복 가입'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청년들이 많다며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장기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상품에 이어 가입하면 혜택을 주는 식의 확실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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