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급증…5년 납입 부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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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급증…5년 납입 부담 작용

폴리뉴스 2025-08-20 13:04:44 신고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받는다. 8월은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적 가입자 225만명의 15.9%에 달하는 수준으로,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포인트가 증가한 수준이다.

중도해지 인원 중에서는 소액 납입자들이 많았다. 납입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이 39.4%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가입자들이 20.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13.9% 등의 중도해지율을 나타냈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연 9%대 금리 혜택에도 납입을 중도포기하는 것이다. 또 5년 만기로 납입 기간이 길다는 점도 청년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및 비과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제도 중복을 피하려는 조치로, 이 대통령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일정한도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점에 정부가 약 25%를 매칭하는 형태의 상품 신설을 약속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이동은 예산 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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