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계담종합건설(대표 오재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구·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업체 A사에 위탁했다.
그러나 총 하도급대금 26억4,880만 원 중 5억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기준 60일 이후 지급됐음에도 법이 정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계담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담종합건설은 2001년 설립된 건설사로 경남 양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신도시와 재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해 왔다. 지난해 연매출 351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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