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노란봉투법, 숙의 거친 법안…부작용 크지 않게 관리될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우 의장 "노란봉투법, 숙의 거친 법안…부작용 크지 않게 관리될 것"

모두서치 2025-08-20 12:21:0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위상에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법안을 만들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다. 그 안에는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 삶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도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도 잘 지켜나가야 해서 기업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을 잘 조정해내는 게 국회고 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제기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런 속에서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그 법애 대한 여야간 논의가 되고 최종결론이 날 때까진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라서 하나하나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파업이 있을 때 저는 그 법(노란봉투법)에 대해 '홍길동법'이라고 얘기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혀 협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뜻을 전하기 위해 얘기하려고 하다보니 아주 과한 파업의 양상이 띄어질 수 밖에 없다"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주장을) 안 들어주니 굴뚝에도 올라가고 때로는 목숨을 던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건 홍길동법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홍길동도 열 받아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자꾸 떔질식으로 하게되면 안 되고 이번 과정을 통해 검찰권이 잘못 설계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무언가 잘못되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은 약자들"이라며 "떔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점검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 강화시키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 검토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제가 가진 소진이고 검찰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