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50억 리베이트 제공...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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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세워 50억 리베이트 제공...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 등 8명 기소

뉴스락 2025-08-20 11:5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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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락 편집]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락 편집]

[뉴스락] 의약품 도매상이 유령법인을 앞세워 5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병원 3곳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세운 뒤,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지분을 넘겨 배당금·허위 급여·법인카드·골프장 회원권 등으로 약 5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배당과 급여 지급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납품 대가를 우회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이사장 E씨와 명예이사장 F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12억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차용계약이나 고문계약 형식을 이용해 금전 거래를 정상 계약으로 가장했으며, 병원 의약품 구매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위치를 활용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는 낙찰 업체와 투찰가를 사전에 정리한 '시나리오'가 공유됐고, 실제 입찰도 이 계획대로 진행돼 리베이트 제공업체들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병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던 과거 리베이트와 달리, 배당과 급여 지급이라는 합법적 외형을 활용한 신종 수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범죄는 의료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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