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손배·가압류가 불러온 비극은 노조법 개정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엔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우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공세"라고 지적했다.
노총은 "경영계는 연일 '경제 망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사업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빼자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에 노동자는 침묵하라는 말"이라며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경시하고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노골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해외투자가 막히거나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노사 협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죽음과 가족의 비극을 불렀다"고 했다.
노총은 "두산중공업은 2001년 한국중공업에서 민영화되며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해고를 강행했고 배달호 열사는 2003년 1월 9일 창원공장 노동자광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절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회사는 노동조합에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 임금 53억원을 가압류했다"며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생존권 경시이자 노조 혐오의 상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외주화·공장폐쇄를 강행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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