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이석호 서울동작우체국 집배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금전 피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집배원은 지난 6월 12일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동을 하던 중 공동주택 현관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 고령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 나갔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발걸음이 마치 보이스피싱에 속아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이 집배원은 통화가 종료되기를 기다린 뒤 A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하는 그의 행동이 수상했다. 이에 먼발치에서 A씨의 인상착의와 주거지 등을 확인해 “한 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집배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공동주택 현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1000만원을 찾아냈고,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선행에 경찰은 지난 19일 이 집배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그의 공로를 인정했다.
이 집배원은 “노인분께서 누구와 통화를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매우 불안하게 들렸고, 통화가 끝나면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고, 시민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변남숙 서울동작우체국장은 “이번 사례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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