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추가 공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복지부, 통합돌봄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추가 공모

헬스경향 2025-08-20 11:01:47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통합돌봄법)의 본 시행을 앞두고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법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련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실시돼 현재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이달 29일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미리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본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