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참여중단…"군사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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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참여중단…"군사기밀 유출"

연합뉴스 2025-08-20 10:3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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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진술에도 영향 미쳐 증거인멸 우려도…필요시 수사 가능"

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앞서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왔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는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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