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현직 경영진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자회사 계좌를 동원해 미공개 중요정보에 기초한 대규모 매매를 벌였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20일 비즈니스플러스가 입수한 거래원장에 따르면, 2025년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자회사 루맥스 계좌에서 동성제약 주식 총 14만6352주, 5억7367만원 규모의 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17일 1946주(757만원), 18일 1만4878주(6215만원), 21일 2만716주(8907만원), 23일 3만5000주(1억3261만원), 24일 4만9500주(1억8760만원), 25일 1만6848주(6874만원), 28일 7464주(2590만원) 등이다. 매도대금은 이미 출금이 완료된 상태다.
매도가 시작된 4월 17일 당시 자회사 계좌 보유 주식은 3만2614주였으며, 18일에 18만주가 추가 입고됐다. 이에 따라 매도 가능 주식 수는 21만주가 넘었다. 4월 28일 기준 루맥스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은 7만4208주로 법정관리 신청이 공개된 5월 7일 직전까지 매도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법정관리 추진은 주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이므로, 이를 아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동시에 가능하다. 또한 반복적 매도 양상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소지도 있다.
동성제약 주가는 법정관리 발표 직후인 5월 7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2780원까지 급락했고, 거래가 재개된 6월 24일에도 하한가를 기록하며 973원까지 밀렸다.
이 같은 거래 정황은 법정관리를 추진한 나원균 대표가 보유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발표 직후 일반 주주들은 70~80% 손실을 입은 반면, 경영진은 법정관리 추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이 향후 '저가 재매집'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 폭락 이후 경영진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하면, 단순한 손실 회피를 넘어 지분율 확대까지 가능하다.
잔여 주식까지 매도했다면 총 8억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6월 종가(973원)로 재매입할 경우 80만주 이상(지분율 3.08%)을 확보, 지배력 확대가 가능하다. 결국 내부 정보를 독점한 채 일반 투자자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동시에 지배력을 높이는 '이중 수혜'를 누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회사 루맥스 대표는 사실확인서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나원균 대표의 지시에 따라 동성제약 주식 매수·매도 및 KOSPI200 옵션 거래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추진한 대표가 직접 매도에 나섰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부당이익 환수도 가능하다"며 "특히 동성제약의 기존 공시 내용을 보면 전·현 대표가 보유 지분을 대용증권으로 활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다는 점, 추가로 확인된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까지 종합할 때 불법성은 더욱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있다는 점도 재검토돼야 하며,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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