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식을 취해야 손실을 유발한 경영진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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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손실 낸 경영진에 막대한 ‘손해배상’ 요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를 막는데 있어서 사모펀드(PEF) 규제보다는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강화하는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해배상 요구를 강화한다는 것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강력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존 제도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연장, 손해액 산정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 이는 주로 경영진의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때 발생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조건은 △경영진의 고의적 위법 행위나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진의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졌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회사 관련 법규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다.
주주가 개인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 및 이사회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주주가 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은 회사가 아닌 주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에도 주주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투자금액을 일부 손실 처리해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로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MBK가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한 보통주 295억원을 합친 액수다.
국민연금은 작년 기금운용 수익률을 계산할 때 홈플러스에 투자한 보통주 295억원에 대해 이미 0원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외에 다른 대체투자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작년 대체투자 수익률이 17.09%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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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책임 추궁해야…상법 개정과 ‘일맥상통’
이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PEF)의 내부통제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PE는 이미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LP)들에 분기별로 방대한 양의 보고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 보고의무가 생길 경우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PE가 본업인 투자활동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져서다.
오히려 미국처럼 손실을 유발한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고, 최근의 상법 개정과도 맞닿아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됐다. 이전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였지만, 이제는 이사가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으로 특정 주주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PE 업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경영진이 회사나 주주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주주 대표소송 등이 발달하지 않아서 민사법 영역에 형사법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MBK파트너스가 활용한 차입인수(LBO) 방식에 배임죄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형사처벌 보다는 비도덕적인 경영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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