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을 일괄 탑재하게 됐다. 국민 대다수가 하나쯤 가입해 뒀을 종신보험이 효용을 높이게 된 셈이다.
연금 전환 담보가 기존에 없어도 된다. 55세 이상에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받게 되니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노후 대책으로서 유의미한 방책이다.
종신보험은 종종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도록 판매돼 불완전판매 민원이 제기돼온 상품이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연금 전환이 가능해지면 관련 갈등은 줄어들 수도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오는 10월 개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처음 도입이 검토된 이래 올해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환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오는 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한화·삼성·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와 당국이 TF를 구성해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대형 보험사들이 연(年) 지급 상품을 시작으로 첫 출시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미 가입해 있는 종신보험에 적용이 되는 방안이기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수고가 없다. 특히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가입자라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가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는 점에서 기존 종신보험의 효용을 높였다.
50대 소득 공백 해결할 방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대상이다. 다만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계약기간이나 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에서 최대 90%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금 형태로는 유동화 신청이 불가하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된다.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해 150만원 이하이면 관련 조건을 충족할 시 비과세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월 평균 보험료가 20만원인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절반인 50%를 유동화하면 해당 보험료에 유동화비율을 곱한 값인 10만원이 월 보험료로 계산된다. 여기에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인 1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화 적용 연령이 55세부터 적용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회적으로 우려돼 온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당국은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써 기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종신보험 불판 민원 일부 해소될 수
종신보험은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피보험자 사망시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 보장 보험이다. 일정 납입기간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저축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저축성보험’이라고 판매하는 건 불완전판매로 주요 소비자 민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인해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을 통해서도 정기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민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엿보인다. 세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게 전제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일괄적인 제도 하에 계약자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종신보험이 기존에 사망 보장밖에 기능이 없었다가 고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생전에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 생긴 것”이라며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었는데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조건이 다 지켜지면 연금화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민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어느 연령이 될 때 연금화로 쓸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사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게끔 제도 안내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려점도 있다. 가입 최단기간에 연금화를 신청하려고 할 때 연령 조건이 맞더라도 수령할 연금액이 기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면 연금화 특약을 신청할 수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연령과 10년 납입기간만 완료됐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해당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막상 신청했다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정확하게 세팅하는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Copyright ⓒ 더리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