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일부 사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가 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에 비례해 이용자 불만과 피해 접수도 증가하자,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시장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의 잔여 대금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이 ‘이용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 부담이 급격히 커져 사실상 해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이용요금에 별도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 관행이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증가했다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패턴에 비춰도 과도한 수준인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중 1개 사업자에서 ‘특정 이용자만 위약금을 면제’해 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방통위는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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