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9일(현지 시간) 중국 소수민족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위구르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기반해 철강·구리·리튬·가성소다·대추를 최우선순위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2021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UFLPA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듬해 6월에 발효돼 수십 개 신장 소재 기업과 공무원 및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을 제재하고 있다.
현재 UFLPA 제재 명단에는 144개 기업·단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노동을 활용했거나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판 노예제를 이용하거나 이를 조장한 기업에 대해 인권 침해 책임을 묻고, 이들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신장의 약 2600만 명 인구 중 약 3분의 2는 소수민족으로 대부분은 무슬림인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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