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량 붕괴 시공사 행정처분 추진…제재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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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량 붕괴 시공사 행정처분 추진…제재 수위 관심

모두서치 2025-08-20 06:1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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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시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영업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제재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나, 앞서 산재 사망사고로 비슷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도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여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 하도급사가 거더 설치 장비인 빔 런처의 넘어짐(전도) 방지 장비인 스크류잭 등을 임의로 해체한 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폐쇄회로(CC)TV에 하도급사가 스크류잭을 제거하는 장면이 포착됐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사고가 3건 있었고, 사망자 수는 6명"이라며 "특별점검과 불법 하도급 점검 결과에 따라 사망사고, 고의성,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향후 제재를 받는 건설사들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 기조가 강해 영업정지가 내려질 거란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등 종전의 처분 외에도 다양한 제재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다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제한 요건을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 강화,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패널티 도입을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진석 의원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일어난 건설사에 '매출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징벌적 처분 수위 강화와 함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설사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처벌을 피하고 있어서다.

한 예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두 건설사 모두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길어지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정부가 행정 조치를 해도 사법부가 건설사에 온정적인 판단을 한 측면이 있다"며 "안전 사고나 품질,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인 면허 취소, 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도 거론된다.

최 교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공공입찰 제한 외에도 주택사업의 인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세세한 처벌을 통해 시공사가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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