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아동수당?…국민 80% "부모 영주권자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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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아동수당?…국민 80% "부모 영주권자면 동의"

모두서치 2025-08-20 05:0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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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더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보사연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주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내국인들에게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대체로 '별로 존중되지 않는 편'과 '약간 존중되는 편' 사이라고 인식했다.

세부적으로 건강권 보장 수준(4점 척도 중 2.86)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었고 그 다음은 기본적 인권(2.83), 주거권(2.70), 노동권(2.59), 복지수급권(2.58) 순이었다.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과 권리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 언제가 돼야 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중 49.2%는 '한국에서 최소 1년 동안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32.6%, '한국 근무 경력에 상관없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뒤' 9.7%, '한국에 입국한 즉시' 3.6%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특징을 보면 고소득·고학력층이 저소득층·저학력층보다 이주민의 사회권의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내국인 취약계층에게 저임 노동을 수행하는 이주민의 유입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제도 유형을 나눠 '이주민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땐 응답자의 79.7%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아동수당 지급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결혼이주민의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해서도 74.2%가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이주노동자(45.3%) 재외동포(45.4%), 유학생(32.6%) 집단에 대해선 아동수당 지급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전자의 두 집단은 영주권 혹은 결혼 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정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후자의 집단은 대부분 노동 혹은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집단으로 인식된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정주할 가능성이 내국인의 인식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이 한국 국적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난민 인정자, 특별 기여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

이주민에게 생계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영주권자, 결혼이주자에 대해선 권리 부여에 동의하는 내국인의 비율이 각각 72.5%, 60.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유학생 집단에 대한 응답은 20~30%대로 동의 수준이 낮았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확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정책 판단이 배타적인 오해 및 편견에 근거해서도 안 된다"며 "사회통합을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접촉 확대, 내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별적 복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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