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은폐 의혹'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염보현 군검사 3차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경위를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시를 임의로 내려 장병들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현장 지휘관을 20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내 포병여단 예하 제11포병대대를 이끈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다.
특검팀은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경위와 이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대대장 중 선임인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상관인 박상현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침을 내렸다. 최 전 대대장은 이를 임의로 변경해 지시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포7대대 장병들은 다음날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였고,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이 사건 수사를 마치고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 6명이 채상병 사망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8일 박 전 여단장을 소환하며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와 회수에 관여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염보현 군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모두 세 번째 조사다.
참고인 신분인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처음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사다.
염 군검사는 당시 박 대령 수사·기소를 직접 담당한 인물로, 박 대령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이 있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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