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여전…"온플법, 성장·혁신 억제" vs "규제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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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여전…"온플법, 성장·혁신 억제" vs "규제 공백 해소"

이데일리 2025-08-20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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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의원들과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과 관세 협의에 따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 역시 미뤄지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다 여러 의견을 듣고 향후 세부 방안 논의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온플법 관련 설명을 구하는 미국 하원에 “플랫폼법은 국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온플법 관련 공청회·토론회 등 과거 당정 의견 수렴 결과, 온플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은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현행법 내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쟁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플랫폼 입점 업주는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적인 입장으로, 이른바 ‘갑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정략적인 기준이 없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에는 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등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입법을 반대하는 쪽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기에 온플법은 ‘이중 규제’로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분야의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최혜대우)를 모두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거 네이버를 멀티호밍·자사우대로 제재했고, 구글에 대해서도 끼워팔기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4대 반경쟁행위는 플랫폼이냐 아니냐를 떠나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는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기에 온플법은 사업자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온플법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두 주체 간 거래 관계에 있어서 비용 전가 문제 등 불공정한 문제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며 “여기에 얼마나 강도 높은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계속 커지면 법안에 담기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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