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분 동안 면접 온 구직자에게..' 벌금 300만 원 부과된 우리나라 상담원 면접관의 '상상 초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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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0분 동안 면접 온 구직자에게..' 벌금 300만 원 부과된 우리나라 상담원 면접관의 '상상 초월' 행동

뉴스클립 2025-08-19 21:3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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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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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을 부과 받은 면접관이 있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 그대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면접관, '이 행동' 저질렀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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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2월, A씨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갔고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되었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지속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라며 업무에 관한 질문만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만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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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이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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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대응 방법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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